선거는 모두들 익숙하게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 만큼, 선거날은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민주주의 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 모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년에 한번 대통령 선거, 4년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룹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거를 한답시고 선거관련 뉴스가 매일 나오고, 길거리에는 선거운동 음향이 울려퍼집니다.
바로 재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날도 공휴일일까요? 우선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봅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 보궐선거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의 자리가 공석일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약속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서 빈 자리가 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죠.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선거를 다시 치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보궐선거 :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임기 중 죽거나 사퇴하여 새로운 선출하는 것
2. 재선거 :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다시 선거를 치루는 것
재선거를 치루는 이유는 선거 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당선인의 임기 시작전 사망, 선거무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휴일일까?
아쉽게도 재선거,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 지정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지는데, 재보궐선거날은 이 규정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 부처님 오신 날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9.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0. 공직 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즉, 재선거, 보궐선거는 임기가 끝나서 치루는 선거가 아닌,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 또는 당선인 신변의 문제에 따라 다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재보궐 선거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우리 손으로 국가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인 선거를 반드시 치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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