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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최대 1%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지원대상 및 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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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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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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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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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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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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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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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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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 1.3억 이하
/ 4.69억 이하
|
부부합산
연1.3억 이하
/ 3.45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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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주택가액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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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액 9억 원 이하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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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 보증금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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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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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² 이하
(읍·면 100m²)
|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
2. 대출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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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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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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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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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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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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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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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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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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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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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적용 이후 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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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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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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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금리
|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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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기준 5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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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 기준 4년간 적용
|
||
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
|||
8.5천만 원 이하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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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천만 원 이하
|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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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천만 원 초과
|
2.7~3.3%
|
7.5천만 원 초과
|
2.3~3.0%
|
||
우대
금리
|
①
|
기존 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기존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
②
|
추가 출산 0.2%p
|
추가 출산 0.2%p
|
|||
③
|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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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매매 0.1%p
|
3. 대환조건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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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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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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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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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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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 출산혜택
1)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산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2)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항은 총 12년


5.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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